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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22]
판시사항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다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다. 환송 후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과 더불어 당시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그 농지가 같은 법상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환송후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농지에 관하여 1988.5.23. 원.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동안인 1991.10.28. 위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농지매매 당시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였으나,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됨과 더불어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도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는 그 매매 당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원고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2.24.선고 80다2518판결, 1964.4.28.선고 63다90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 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래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법률효과는 그 효과발생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강행법규의 새로운 제정 등으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입법 취지에 따라 각개의 경우에 그 법률효과의 복멸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하여는 이미 생긴 법률효과를 복멸시킬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계속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135,541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농지매매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은 아니나, 환송판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2.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형평과 공정성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를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계약금 외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채무이행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인 피고들이 그후 기히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농지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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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1.8.22.선고 89나3246
-전주지방법원 1994.3.18.선고 92나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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