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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1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3)민,090]
판시사항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판결요지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생기지 않는다.

원고, 상 고 인

원고문중

피고, 피상고인

손찬수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바)제외)을 살피건대,

위토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나, 그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수없고, 농지개혁법상 그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판례는 본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의 (바)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대리인은 피고 손명수가 이 사건토지를 경락받음에 있어 소재지 관서가 발행한 농지매매 증명을 갖춘바 없으므로 동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경매의 목적이 농지일때는 그 경락에 있어서 농지증명을 갖추어야 함이 법이 요구하는 바이지만 그 증명을 갖춘바 없다해서 그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은 경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준재심으로 그 경락이 취소되지 않는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 할수는 없는 바이므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은,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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