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매매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계획시설대상 지가 된 경우와 하자의 치유
판결요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매매된 농지가 그 후 도시계획구역내의 계획시설 대상토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포항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건에서 문제로된 토지의 종전 토지인 포항시 (주소 1 생략) 답477평, (주소 2 생략) 답 519평은 1959년 이후 피고가 소유하였으나 당시 미성년이었고 바닷물에 자주 침수되어 계속적으로 영농하지 못하던 중 1965.4.10.경 피고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이던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그 후 그 토지는 소외 3, 소외 4에게 그리고 다시 소외 5에게 전전매도 인도되고, 원고는 공설 청과시장의 개설 부지로 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68.10.8 당시 원고의 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던 소외 6 명의로 원고의 계산하에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는 바, 원고는 1968.10.30. 다시 이를 위 소외 6으로 부터 매수한양 매매계약을 형식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와 소외 2와의 매매를 비롯하여 그 후의 각 매매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 하여도 그러한 매매가 있은 후 그 토지가 원판시 도시계획의 구역내토지로서 그 계획시설 대상이 되므로써 위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필요없게 된 결과 그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중의 하나인 소재지 관서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농지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90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