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취득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8조 , 제170조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원고, 상고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6.14. 선고 95나35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2. 제2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 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0.5.8.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의 이유는, 환송전 원심은 원고가 1974. 4. 1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1974. 4. 19.부터 환송전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5. 25.까지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고, 한편 환송 후의 원심은, 원고가 1974. 4. 19.부터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3. 11. 24.자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다시 배척하고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의 원심이 피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