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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6.3.15.(6),733]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및 그 효과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고(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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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9.선고 91나56297
-서울고등법원 1995.1.17.선고 94나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