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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2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84;공1979.12.15.(622),1230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전의 매매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전의 매매는 비록 그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목적부동산(답)은 피고 선대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은 피고 선대가 소외 1(1심 공동피고)의 선대(소외 2)에게 1935.10.5에 팔고, 산 사람이 인도받아 점유경작은 하면서도 등기는 못넘겨 받았다가 원설시와 같은 경로를 따라 소외 1이 상속한 바라는 것이며, 이 인정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수긍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비난하는 주장은 채용할수 없다.

원판결이 변론의 전취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는 청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 취지 판단은 위법시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산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산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당원이 지키는 판례 ( '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의 견해에 따른 원심이 이 사건 땅을 1935년에 사서 1974년에 원고에게 팔아 넘겨 그에게 인도하여 주기까지 계속 인도받아 점유 경작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 1에게 그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소외 1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할 소외 1의 권리가 없다고 아니 본 원판결 판단에 역시 위법이 있다고 못할 것이며, 피고측과 소외 1 측과의 본건 답의 매매는 1935년에 있는 일이라는 원판결 판단이므로 이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문제된 터에, 그 때에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임이 현저하니 농개법 제19조 2항 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농지증명서에 대한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소외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인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치 아니한 조치는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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