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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36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춘천시 D 제에이동 제1층 제108호를 인도하고, (2) 5,44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3. 피고 B과 사이에 춘천시 D 제에이동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2. 3. 28.부터 2007. 3. 28.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1. 5. 19. 피고 B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② 임차인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는 제3자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항과 같은 협의에 대하여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은 전대할 수 있다.

제5조(차임, 관리비의 보전 및 조치) ① 임차인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2개월에 달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만기가 지난 2014. 5. 9.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 B은 2012. 3.경 사업 부진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겠다는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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