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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6.8.1.(781),976]
판시사항

다방영업권 양도인이 양수인 경영의 다방내시설물등을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 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방 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이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시설물등을 손괴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려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와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보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심판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2.3경 공소외 송기만으로부터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다가 1983.11.18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 최세균에게 위 다방을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다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서 다방을 인도하여 위 최세균이 다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다방 건물의 임대기간이나 건물주에 대한 채무액등을 속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양도대금 잔액의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쌍방이 절충을 하던중 피고인이 위 다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스렌지등을 손괴한 사안임이 규지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세균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가스렌지등을 손괴하여 그 물건들에 대한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다방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으로서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다방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계약 해제와는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위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조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시 증거들만에 의하여는 위 시설물등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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