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 D로부터 다방 개업 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방 개업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진술중 일부는 딸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다방에서 근무한 F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다방을 인수한 H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방을 폐업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편취의 의사하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16,452,63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도를 넘어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인적ㆍ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딸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과 그 딸을 함께 만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방 배달용 중고차를 구입할 때 동행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다방 종업원이었던 F의 선불금 정산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