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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6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 D로부터 다방 개업 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방 개업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진술중 일부는 딸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다방에서 근무한 F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다방을 인수한 H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방을 폐업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편취의 의사하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16,452,63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도를 넘어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인적ㆍ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딸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과 그 딸을 함께 만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방 배달용 중고차를 구입할 때 동행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다방 종업원이었던 F의 선불금 정산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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