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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3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871]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 7. 5. 사기 피고인은 원룸 및 다방 임대차보증금 합계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방 영업으로 월 9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종업원 월급으로 약 1,000만 원을, 위 사채 1,000만 원에 대한 월 10%의 이자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월 2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아가씨들이 새로 와서 선불금을 줘야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다방을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평소 위 E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여 그가 이와 같이 믿고 있음을 기화로,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D다방’ 내실에서, 근처 문방구에서 사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연천군 G D다방’, 보증금 란에 ‘삼천만(30,000,000)’, 임대차 존속기간 란에 ‘2013년 8월 16일까지’, 임대인 성명 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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