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통영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다방 운영 장부를 보여주면서 “다방을 운영하면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니, 다방 운영 경비를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다방 운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그후 피고인은 다방 운영으로 사실상 손해만 보았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순환되지 않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다방 운영으로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다방 운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방을 정리하고, 종업원에 대한 가불금을 다른 업주로부터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