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인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용품과 인용상표 “ ”의 지정상품인 등산용품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지정 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알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원상표 “ ”는 상품류구분 제43류의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골프용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 ”는 상품류구분 제43류의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이 제43류 제3군(운동구류)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운동구류 판매점에서 함께 취급하고 있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두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 1991.5.28. 선고 91후35 판결 ;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