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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나1011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17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참조),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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