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
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의 가부
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국 소재 공소외 1 유한회사 (이 뒤에는 "일본회사"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 겸 서울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이 뒤에는 "국내회사"라고 약칭한다)의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국내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본회사에서 재일한국인 등으로부터 일본국 통화인 엔화를 그가 지정하는 국내의 수취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송금액수와 수취인 명단을 서울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인에게 팩시밀리로 보내어, 원심공동피고인이 엔화에 상응하는 한화를 수취인의 국내 예금구좌에 입금해 주고, 원심공동피고인은 국내회사에서 내국인 등으로부터 한화를 일본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송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송금액수와 수취인 명단을 일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팩시밀리로 보내어, 피고인이 같은 날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보관중이던 한화에 상응하는 엔화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대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이에 부대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 당원 1961.10.19. 선고 4294형상417 판결 ; 1976.4.27. 선고 75도25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일본회사와 국내회사간의 거래행위를 각 그 대표자간의 거래행위로 보는 등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은 일본국에서 엔화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바로 국내에서 그 환금시가에 의한 원화를 수취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원화의 송금을 의뢰받은 때에도 바로 일본국에서 그 환금시가에 의한 엔화를 수취인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송금한 금액과 국내에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일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엔화가 항상 많았다)을 국내의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국내회사의 구좌에 엔화로 송금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매각하여 한화로 인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이에 부대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본국과 국내에서 각기 따로 이루어진 송금대행업무에 불과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외국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4.5.29. 선고 82도260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의 가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피고인이 1992.1.18.부터 1992.11.16.까지 일본회사에서 "별지 1"기재와 같이 도합 16,690명의 재일한국인들로부터 일화 4,162,555,000엔을 송금의뢰받아 수수료로 41,625,550엔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1"에는 위 기간 동안 매월별로 송금의뢰인들 중 1인의 성명 및 송금액과 송금의뢰인들의 숫자 및 송금합계액 등이 나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매월별로 기재되어 있는 송금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일화 2,708,150,000엔(11,266명)밖에 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공소장의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란에는 범행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만 표시하고 송금의뢰인 및 송금액과 송금의 방법 등은 "별지 1"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 1"에 기재된 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란에 기재된 송금액은 "별지 1"에 기재된 송금액의 합계를 잘못 계산하여 착오로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된대로 범죄될 사실을 명시한 제1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송금을 의뢰받은 엔화가 4,162,555,000엔으로서 그 수수료로 엔화 41,625,550엔을 받은 것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송금수수료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