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F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범죄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통역 편의를 봐주거나 환전상의 소개 또는 은행계좌 개설업무를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환전업 등록한 이후에도 F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정당한 환전업무로서 그와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일본인 지인인 F가 일본에서 엔화를 휴대 반입해 오면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F 또는 그가 지정한 G, H 명의로 된 국내 계좌에 입금해 주기로 하였고, F와 위 G, H 명의의 국내 계좌 17개 통장 개설을 도와 준 사실, ② 그리고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F가 일본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휴대 반입해 온 엔화를 국내에서 받아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2012. 3. 6. 피고인이 환전업 등록을 하고 환전소를 개설한 이후에는 직접 환전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F 또는 G, H 명의의 국내 계좌에 입금하고, F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국내 거주자인 제3자에게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0. 9. 3.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총 26,173회에 걸쳐 합계 65,257,469,030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가 일본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휴대 반입해 오는 엔화들이 일본국에서 한국내로의 지급 등 송금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임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