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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34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6.15.(36),179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피고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서와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한 흔적이 없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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