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자(신청인) 란에 ‘피고인 B조합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농지 전매에 따른 이익도 피고인 B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조합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8 토지에서 실제로 더덕, 콩 등의 경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토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조합법인: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조합법인의 기관인 대표이사로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조합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위자인 피고인 A가 형사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