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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80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재산인 원심 판시 각 주차장의 무단 사용수익으로 인한 국유재산법 위반죄의 주체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유재산법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유재산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국유재산법 위반죄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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