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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931),2887]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중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관용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위 “가”항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KOLON(코오롱)”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그 등록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 액체 방향제(eau de cologne)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다. 위 “가”항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KOLON(코오롱)"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코롱” 표시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코롱이 함유된 화장비누, 샴푸”와의 관계에서 관용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그 상표의 요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모레”라는 문자와 물방울 모양의 도형부분이라고 보고, 이는 인용상표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코오롱” 표시부분과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위 2개의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상표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그 등록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액체 방향제 (ea2U de 7Co5Log3Ne) 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위 방향제인 “eau de cologne”의 약칭에 해당되는 “cologne”의 한글음 표기는 “컬론”, “콜론” 또는 “콜로뉴”가 되고,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구분에서도 “eau de cologne”를 “오드 콜로뉴”라고 표기하고 있고, 국내 유수의 일부 화장품 관련업체들이 “cologne” 제품에 “코롱”이 아닌 “콜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항고심판 계속중에 심판청구인에게 "코오롱"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상표등록이후에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저명상표인 본건 인용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코롱”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데,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코롱”을 위 방향제인 “eau de cologne”에 대한 관용표장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위에서 말하는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과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코롱” 표시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코롱이 함유된 화장비누, 샴푸”와의 관계에서 관용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그 상표의 요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리도"라는 문자와 물방울 모양의 도형부분이라고 보고, 이는 인용상표의 “코오롱”표시부분과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위 2개의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코롱”이 방향제의 일종인 “eau de cologne”의 관용표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심판청구인이 위 “코롱”에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와 도형부분을 결합하여 표시한 본건 등록상표를 가지고 위 방향제를 함유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같은 조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는 볼 수 없는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그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든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93 판결 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리도코롱”이라고 표시한 상표 중에서 “코롱”이 우리나라의 거래계에서 방향제의 일종인 “eau de cologne”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지, “코롱”이 위 방향제의 관용표장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직접 문제삼은 것은 아니므로, 이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그 취지를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이 점 판례위반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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