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1001),3280]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과의 유사 여부

나. 특허법 제164조에 의한 심판절차중지가 자유재량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 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 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마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나.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의 중지 여부는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체육실기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육경영업, 미용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30. 출원, 1990.10.23. 등록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에어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22.출원, 1990.8.13. 등록된 것으로 그 구성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인 바, 양 서비스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원심결상 우측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맛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선출원인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표법 제13조 제3항과 상표등록무효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일과 같은 날인 94.12.26.자로 무효심결이 내려졌으므로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선원의 지위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적법하다는 것이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위 인용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대한 무효심결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또한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중지여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라는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5.선고 91마61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