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구성요소 중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 중 “CONTROLS” 부분이 가스미터 등 조종기능과 관계없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 "와 칭호 ,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나. 출원상표 “ ” 중 “CONTROLS” 부분이 가스미터 등 조종기능과 관계없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 ”와 칭호 ,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컨트럴 오토메이숀 화이넨스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는 선등록된 인용상표 “ ”와 그 외관은 상이하나 본원상표 중 “BAILEY”는 “성벽, 성안의 뜰”등의 뜻이 있고, “CONTROLS”는 “조종장치, 관제실”등의 뜻이 있어 전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위 두 단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본원상표가 “CONTROLS”로 인식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 “CONTROLS”와 칭호, 관념이 동일하므로 위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CONTROLS”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지라도 일단 등록된 이상 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므로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요부로 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2.9.14.선고 91후1250 판결 참조). 그러나 어느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가의 판단은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할 것인 바, 본원상표의 후반부를 이루는 “CONTROLS”가 “조종장치”등의 뜻이 있어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중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등 각종 조절기계기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된 기술적 표장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에는 가스미터, 수량미터, 압력계, 열량계, 역량계 등 조종기능과는 관계없이 측정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이 지정상품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물에 대한 시험 및 측정기구 또한 조종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상품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CONTROLS”가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품에 관하여도 “CONTROLS”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용어에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심결에는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등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본원상표 중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지 아니하나, 그밖의 다른 지정상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원상표 중의 “CONTROLS”부분이 기술적 표장이 아니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의 요부를 구성할 수 있으니 본원상표가 일요부인 “CONTROLS”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인용상표를 구성하는 “CONTROLS”가 기술적 상표라는 판단을 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무효와는 관계 없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6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인용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본원상표에 미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결 이유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