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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8. 3. 26. 선고 97재나46 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12]
판시사항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행위에 관하여 고소가 없어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은 재심의 소제기의 요건으로서 재판의 확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의 균형상 실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처벌받을 행위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소조차 하지 아니하여 형사적 입건이 없어 유죄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고준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망 고준원의 소송승계인 김복득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원심판결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1. 6. 14. 선고 90가단5749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법 1992. 6. 5. 선고 91나646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재심피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2.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망 고준원)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2.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1990. 5. 30.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고준원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단5749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1.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해 7. 9. 부산지방법원 91나646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역시 1992. 6.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7. 9.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재심 청구원인

(1) 원고는 이 사건 첫번째 재심청구원인으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 윤계연의 증언 중 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는 위 윤계연의 남편인 망 고동준이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고동준이 매수하여 그의 부 망 고맹술에게 경작하라고 준 것으로 위 고맹술이 사망한 후 망 고준원이 분배받은 것이라는 증언은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하고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 규정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시 두번째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위 사실확인서는 위 고준원이 소외 고동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고동준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위 고동준의 딸인 소외 고숙희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은 명백하지 아니하나 위 위조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위 고준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그 가벌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가벌적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나, 다만, 그 가벌적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추인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사망, 심신장애,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과 같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벌받을 행위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소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따라서 형사적 입건조차 없어 유죄의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 후 공소시효의 완성 등과 같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후 이와 같은 사유와 처벌받을 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앞서 먼저 위와 같은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윤계연의 증언이 위증이라거나 위 고준원이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윤계연의 위증행위나 위 고준원의 위조행위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991. 2.경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위 윤계연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고, 위 사실확인서가 위 고준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위 윤계연의 위증이나 위 고준원의 위조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이들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위 고준원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재심사유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각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재심사유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윤계연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거나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먼저 위 윤계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고맹술이 사망한 후 위 망 고준원이 분배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의 점도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증인 고덕순, 고금덕, 고준대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모(재판장) 서승렬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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