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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5.(768),11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증언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재심전 본안소송원고)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3.2.7. 선고 62누218 판결 ;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 1982.9.14. 선고 82다16 판결 등 참조)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증인 소외 2에 대한 위증 고소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는 그 증언의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위 소외 2에게 증언 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당원의 위 판례에 비추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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