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공소시효의 완성등)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재심사유와 재심의 제소기간의 진행시기
판결요지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422조 2항 소정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426조 1항 에 규정한 3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중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68.6경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 및 소외 백삼욱을 상대로 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제1차 고소를 제기할 때와 위 검찰청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및 1973.3경 제2차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다 같이 원고의 주소가 부산 부산진구 남천동 244번지로서 변경됨이 없고 위 부산지방검찰청의 위 제1차 고소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소외 백삼욱에 대한 위 고소사실은 1969.3.3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로 인하여 1971.10.26자로 불기소처분이 되고 1971.10.27 검사가 그 처분 결과를 고소인인 원고에게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관여검사 및 검찰주사가 이를 확인하여 날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1973.3경 제출한 원고의 제2차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의 재차 고소취지는 위 불기소된 사건을 재기하여 재심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며 공소시효의 문제로서 논할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기록135면) 동년 4.4자 부산 남부경찰서에서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지금은 공소시효가 넘어 처벌하지 못한다손 치드라도 사실진부를 가려달라고 이건 고소를 재기함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기록 153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1971.10.27경(또는 그 시경)검사의 위 불기소처분결과 통지를 받고 위 재심원고의 고소사실은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없게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의 비약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그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그러한 문서위조행위가 실제 있었음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을지라도)그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문서위조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다시 말하면 본건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1971.10.27경부터 동법 제426조 제1항 에 규정한 3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드라면 증거가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전제로 원판결의 적법한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