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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7.1.(995),225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원심이 그 확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8.12.13.선고 87다카2341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증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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