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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826]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와 그 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흥화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주문

원고와 피고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판시 "종단 - 맨홀 1번"간의 송전선로가 1980년(원심판결의 1990년은 오기임)에 시설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한 다음,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좇아 그 교환가치가 신품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소정규정에 따라 그 잔존 내용연수를 19년으로 하여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이라고 보아 그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감가상각비 공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사고구간의 버팀보(STRUT)를 해체함에 있어서 지하차도 구조물과 "에이치 - 파일" 간에 목재 또는 철재의 버팀목(SUPPORT)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인정하여 참작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 흥화공업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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