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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7나57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변전설비를 이전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새로운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93,852,000원(= 전기공사시공비 78,400,000원 설계도서비 5,000,000원 감리비 1,000,000원 한국전력 불입금 8,500,000원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비용 9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변전설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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