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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0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041,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9.부터 2016. 11. 23...

이유

1.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6. 29.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별지 1 기재 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는 2008. 8. 2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안경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콘택트렌즈장, 벽면장, 쇼케이스, 진열장 등이 훼손되었고, 검안장비세트, 안경테, 썬글라스, 콘택트렌즈, 안경기계 및 공구, 가구 등이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실내시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실내시설 공사비로 41,298,8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 운영 안경 가게는 2008. 8. 21. 개업한 때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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