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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가단32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1. 15. 07:10경 A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으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를 졸면서 운전하다가 청주방향 74.9km 지점에서 상주임시휴게소 진입부 충격흡수시설을 차량 좌측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설치 및 관리하는 충격흡수시설, 가드레일, LED표적표지판 등(이하 ‘이 사건 피해물’이라 한다)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라.

피고는 2017. 1. 15. 원고에게 직접복구 또는 원인자부담금 7,451,370원을 부과하면서 고지서 수령 후 3일 내에 직접복구 신청서를 제출ㆍ승인 후 복구하거나 2017. 2. 14.까지 피고 지정 은행 계좌에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해 시설물을 직접 복구하거나 위 원인자부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피해물 복구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적인 손해이고 훼손된 소유물이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복구하는 비용으로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피해물 교환비용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충격흡수시설, 가드레일, LED표적표지판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통상의 손해액인데, 이 사건 피해물의 경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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