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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점유하는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을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을이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안에서, 을이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을이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7. 선고 2021나600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점유하는 공작물인 (호수 1 생략)호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호수 2 생략)호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공작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적극적 손해액은 원고가 시행한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용 29,700,000원 전액, 소극적 손해액은 일실수익 1,608,278원을 인정하였다.

2.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적극적 손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9.경부터 원고 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 1은 2020. 4. 1.경부터 원고 점포에 인접한 (호수 1 생략)호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였는데, (호수 1 생략)호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약 1개월 후부터 원고 점포의 벽, 수납장, 바닥 등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20. 11.경 원고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액 산정 또는 감가상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82237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1864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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