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보험개발원 발행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만으로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됨에 따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보험개발원 발행 차량기준가액표의 관련 부분 기재는 차량의 사용 상태와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나누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더욱이 출고일자에 있어서 최대한 1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을 모두 균일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어, 그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사고 차량과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가 같은 차량의 교환가격을 알 수 없는데도, 사고 차량의 주행거리와 사용 상태 등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에 따라 사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외 1인)
피고,상고인
김문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소유의 대전 06가4972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하여 시속 83.6㎞의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소외 2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소외 이종기 운전의 소외 주식회사 진보중기 소유 대전 06가5937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약 100m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와 근접한 거리에서 급제동하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또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위 이종기가 위 소외 2가 위 승용차로 추월을 시도할 때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속하면서 경쟁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이종기는 그 때에 반대편에서 위 소외 1 운전의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 소외 2에게 빨리 이 사건 덤프트럭 뒤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제한속도 내로 진행하면서 도로의 제반 상황을 살펴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고지하여 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위 이종기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덤프트럭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됨에 따른 손해액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서,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덤프트럭을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명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은 1991. 2. 28. 제작 수입된 20.5t 덤프트럭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4. 3. 경 이 사건 덤프트럭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은 금 60,000,000원 정도이고, 위 주식회사 진보중기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폐차하면서 그 폐차차량의 부품 대금으로 금 8,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진보중기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 상당액인 금 60,000,000원에서 위 부품대금 8,000,000원을 공제한 금 52,000,000원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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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환가격이 금 60,000,000원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보면,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등은 모두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교환가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니고, 갑 제4호증의 1, 2는 모두 견적서로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과 공임의 가격이 각 금 57,446,200원과 금 7,614,200원이 된다는 것이어서 역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교환가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결국 원심은 갑 제8호증의 1, 2(보험개발원이 발행한 94년 1/4분기 차량기준가액표 표지 및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환가격이 금 60,0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표의 관련 부분의 기재는 이 사건 덤프트럭과 같은 1991년식 20.5t 볼보 덤프트럭의 1994.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가격이 금 60,000,000원이라는 것으로서 차량의 사용상태와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나누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더욱이 출고일자에 있어서 최대한 1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1991년식 20.5t 볼보 덤프트럭의 가격을 모두 균일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이 사건 덤프트럭과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가 같은 1991년식 20.5t 볼보 덤프트럭의 교환가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덤프트럭의 주행거리와 사용상태를 심리 확정한 후 시가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주행거리 및 사용상태를 가진 같은 차종, 연식, 형의 덤프트럭을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가액을 밝혀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위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환가격이 금 60,000,000원 상당이라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