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신현맨션~ 계룡사우나 방향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당시 교차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