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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는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신현맨션~ 계룡사우나 방향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당시 교차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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