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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구상금][공1998.4.1.(55),893]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피상고인

김민정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09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민정은 1995. 9. 20. 02:20경 피고 김재환 소유의 경북 1르2001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자 편도 5차선의 3차선을 따라 남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장인가구점 앞길에 이르렀는바, 그 지점은 위 범어네거리의 우회전 도로와 직선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피고 김민정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네거리 조경을 위하여 도로의 모서리 화단에 심어 놓은 조경수로 인하여 위 우회전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위 우회전 도로에는 위 직선 도로와 교차하기 직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인은 원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대구 3머2475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우회전 도로를 따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남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위 직진도로로 진입하다가 그 회전탄력에 의하여 그 곳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까지 들어가면서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피고 김민정 운전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에서 앞 펜더 부분까지 충격한 다음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미끌려 나아가 위 장인가구점을 들이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이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또는 감속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5차선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0km로 그대로 우회전하려다가 그 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3차선 상으로 갑자기 침범하여 들어간 위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고 김민정에게 위 소외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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