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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자의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낸 사고는 승객들을 태운 버스와 상당한 강도로 충돌한 것으로서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고,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도 컸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해 오는 버스를 보고도 먼저 교차로를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면도로에서 더 넓은 도로인 편도 2차로 도로에 만연히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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