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십자 교차로인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과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이 서로 충돌한 점,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이와 같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5 판결 등 참조), ③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은 위 CCTV에 촬영된 차량이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영상이 위조ㆍ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과도 당시 주변 상황이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