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8. 5.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양식에 “수허 08-298호”, “제품명 의료용조합자극기”, “분류번호 A16270(2)”,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8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인인 것처럼 인장을 날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의 공문서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과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위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허가증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조문서인 이 사건 허가증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인정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공문서위조죄의 인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허가증 위조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허가증의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허가증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로 작성되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성능시험이 사실과 달리 2008. 2. 4.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의료기기 수입허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허가증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허가증을 건네받을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발급일자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허가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