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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252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 원장인바, 2013. 10. 28. 경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H, I를 J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K에게 2억원에 판매하였다가 J가 위 의료기 기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자 이전 모델인 L, M의 허가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J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G 성형외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N으로 하여금 레이저수술기 L 허가증의 제품 명란에 기재된 “ 레이저수술기 L” 옆에 “ (H) ”를 추가 기재 하도록 하고, 레이저수술기 M 허가증의 제품 명란에 기재된 “ 레이저수술기 M” 옆에 “ (I) ”라고 추가 기재 하도록 하여 공문서 인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명의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2매를 변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명의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 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하여 J에게 교부한 것을 ‘ 이 사건 허가증’ 이라 한다)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허가증을 진정한 허가증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기존 허가증을 캡 쳐 하여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정교하게 변개하여 이 사건 허가증을 만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가증 하단의 영문 문구( “This document ~ explanation.") 자체도 ‘ 앞으로 허가증이 이렇게 나올 것임을 설명하려고 이 사건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인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고소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다.

이러한 사정 및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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