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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1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G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업무를 위임하였고, G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일명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8. 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양식에 “수허 08-298호”, “제품명 의료용조합자극기”, “분류번호 A16270(2)", "시험규격 식약청 제의기심 70348-242(2008. 2. 04)” “의료기기법 제6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8.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마치 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인인 것처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의 공문서인 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E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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