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1.16 2012도8641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8. 5.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양식에 “수허 08-298호”, “제품명 의료용조합자극기”, “분류번호 A16270(2)”, “의료기기법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8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인인 것처럼 인장을 날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의 공문서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과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위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