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15 2010고단421
공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역대행업 등을 하는 자인바, 2007. 6.경부터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동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의료용조합자극기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 의뢰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대로 위 허가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이를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위 허가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일명 G)에게 위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 위조사범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양식에 “수허 08-298호”, “제품명 의료용조합자극기”, “분류번호 A16270(2)", "시험규격 식약청 제의기심 70348-242(2008. 2. 04)” “의료기기법 제6조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8.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마치 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인인 것처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의 공문서인 위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해 8.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허가증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문서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위 E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