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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8.23.선고 2012도6522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2도652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한○○

주거 강릉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김 @ @

배상신청인

이○이

동두천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15. 선고 2012노18, 61 ( 병합 ) ,

77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2. 8. 2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9. 17. 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어음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 일금 오천만 원 ", 지급기일란에 " 2009. 10. 9. ", 지급지란에 " 경남 ○○시 ", 발행인란에 " ●●상사 대표 김□□ " 라고 기재한 다음 김□□의 이름 옆에 김□□의 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 일금 구천만 원정 ", 지급기일란에 " 2009. 11. 18. ", 지급지란에 " 부산광역시 * * 동지점 ", 발행일란에 " 2009. 8. 18. ", 발행인란에 " % % 종합상사 대표 오○○ "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오○○의 이름 옆에 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김□□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오○○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 &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 ( 이하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 이라고 한다 ) 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 ① 피고인은 이 & &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채무 이행을 연기받을 생각으로 이& & 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하고, 최○○과 함께 일간지 광고를 보고 이른바 ' 딱지어음 ' 을 파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인 액면금액 합계 1억 4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주문한 다음 그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대가로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한 사실, ② 최○○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이 & & 에게 교부한 사실, ③ 당시 최○○은 위 약속어음이 실제로 지급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곧 다가올 추석명절을 넘기려는 생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실제로 지급이 될 수 없는 약속어음을 액면금액을 특정하여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이 & & 에게 교부한 것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 &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채무 이행을 연기받을 생각으로 이 & & 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도 최○○을 통하여 이른바 ' 딱지어음 ' 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이 & & 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위조를 부탁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와 위 각 약속어음의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최○○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고, 위조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막연한 추측 이외에 피고인과 최○○이 일간지 광고에 게재된 사람이 ' 딱지어음 ' 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넘어서 위조어음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매수하여 이 & & 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김 # # 로부터 주식회사 $ $ 발행의 약속어음을 빌려 채무 이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이 & & 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도 같은 의도로 이& & 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무이행 연기를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려 하였다면 굳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조 약속어음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최○○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 딱지어음 ' 인 것으로 알았을 뿐, 위조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유가증권위조 또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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