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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014. 2. 5.까지 D시청 교통지원과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7급 공무원이다.

1. 공문서위조 2004년부터 ‘이사’, ‘일반’, ‘이사ㆍ일반’ 등 3종으로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개인 간의 허가증 양도ㆍ양수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 3종의 허가증 중 ‘이사ㆍ일반’ 허가증이 다른 2종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허가증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F와 정상적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용도란을 변경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G 소재 D시청 교통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저장되어 있는 ‘H’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파일을 열어 업종 란에 입력된 ‘이사화물’을 ‘이사ㆍ일반화물’로 변경하고 허가증을 출력한 다음 허가민원과에 보관되어 있는 D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시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발급해주는 대가로 F로부터 2013. 9. 1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초순경 J 먹자골목 입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4. 22:00경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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