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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1.1.(955),281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위 92누362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2.7.20.부터 같은 해 8.19.까지 위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위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건축사법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등록취소라는 가중처분의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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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4.선고 92구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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