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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497]
판시사항

가.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의 존재와 선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와 채광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여천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시업안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로서 채광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원고가 다시 1991.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3.7. 조경복구설계의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하는 취지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1991.4.11. 다시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4.3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1991.4.30.자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광업권은 존속기간이 1993.7.3.까지로서 이미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터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1.4.30.자로 한 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처분보다 뒤에 된 그 거부처분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1991.3.7.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원고는 1993.3.22.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누8002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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