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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833 판결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공1990.1.1(863),61]
판시사항

효력기간이 초과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 1989.1.17. 선고87누10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89.3.20.부터 동년 4.18.까지 30일간 파스퇴르 사과, 딸기, 오렌지 요구르트의 제조를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89.4.24.)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보아넘긴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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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12.선고 89구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