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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21255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공1994.2.15.(962),546]
판시사항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그 별표 1,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택시운전기사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아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 부터 1993.2.8.부터 같은 달 22.까지 15일간 위 택시의 운행정지 및 1993.2.8.부터 10일간의 택시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을 당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의 처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택시의 운행 및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미 그 기간을 경과하였고 달리 위 기간경과 후에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2. 갑 제2호증(행정처분통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 에 따라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의 정지등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는 그 별표 1,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회수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1를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면 그 원인사유가 동일하고 표리관계에 있는 개인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기사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행정지처분과 운전기사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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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18.선고 93구1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