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밀성박씨장사랑공파무동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에서 공동선조인 망 소외 1과 그 처의 위토로 마련하여 위 종중의 관리하에 종원들이 점유·경작을 하고 그 수입으로 위 선조의 제사봉향 및 분묘 수호관리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여 오다가 1913. 9. 19.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망 소외 2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1958. 1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종중은 위 토지 사정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종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를 경작하다가 1941년부터는 망 소외 3 등에게 이를 순차 경작하게 하고 수곡으로 각 보리 9말을 받아 이로써 묘사 제물을 마련하여 온 사실, 원고 종중은 1980. 4. 10.경에 원고 종중의 현 유사인 소외 4의 외사촌형인 소외 5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소외 5가 소유하고 있다던 창원시 북명 월촌리 소재 논 2마지기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형식상 위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금 1,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을 하였고, 위 소외 5가 위 교환약정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본 결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항의하여 위 교환약정은 합의 해제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5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였고 1990년까지 이에 대한 사용료(수곡조)를 원고 종중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받기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위 소외 1과 그 처의 분묘 관리를 위한 위토로서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58. 12. 12.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종중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가사 피고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위임받은 위 소외 5가 1991. 1. 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피고 산하 창원시에 납부함으로써 원고 종중은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자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원고 종중으로부터 위 소외 5가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자주점유, 시효이익 포기, 입증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