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6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88]
판시사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피고 고령군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점유에 관한 법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9.18.선고 92나585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