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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2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대부료와 변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적정 대부료와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C가 2005년분까지의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한 것은 C 자신의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대부료는 원고와의 국유재산대부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산출된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미납 대부료 등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2005. 12. 30. ~ 2006. 9. 1. 사이에 일부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2009. 6. 4. 피고에게 2002년부터 연체된 모든 대부료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당하게 과다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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