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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63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과거부터 초가집(이하 ‘이 사건 초가집’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나. 원고는 1997. 5. 6. 피고{당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주체는 북제주군수(현 제주시장)로서, ‘피고’로 통칭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00.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소정의 대부료와 변상금(1996. 12. 5.부터 1997. 4. 28.까지를 변상금 산정기간으로 하였다)을 납부하고 이 사건 초가집에 농기구 등을 보관하였다.

당시 작성된 대부계약서에는 ‘원고는 본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제15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12. 30. 및 2003. 12. 31. 기간을 각각 3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60년경 같은 동네 주민이던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초가집을 매수한 다음 위 초가집을 농기구 보관 창고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다.

비록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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